전세사기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은 직후,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거나 변제능력이 부족한 바지 임대인으로 교체하는 등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보증금을 장래 반환할 의사가 없거나 반환할 경제적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임차인에게 거액의 보증금을 받아챙기는 형태의 사기를 말합니다. 전세사기의 형태는 매일 진일보하여,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다른 임대인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 보증금반환보증보험을 들었지만 블랙리스트에 등록되어 보험실행이 안되는 악성 임대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수십 수백채의 집을 갭투자하여 소유형태상 모든 임차인들에게 보증금 반환이 애초에 불가능하였던 임대인 등 여러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수법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내가 전세 사기를 당하였는지 의문이 있다면 전세사기 사건의 전문가에게 법률상담을 통해 보증금 반환 위험성을 진단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