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란 금융당국의 적법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수신하거나, 원금보장형 또는 고수익보장형 투자로 속이며 투자금을 받는 행위입니다. 유사수신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광범위하게수신하는 형태로서 일반적으로 사기죄나 방문판매업위반죄 등 다른 범죄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유사수신 형태는 FX마진거래, 핀테크 등 최신 재테크 기법을 사칭하거나, 전망이 유망한 업종 내지 기업을 사칭하여 비상장 장외 주식, 코인 거래를 유인하는 방법, 다국적 대기업의 한국 지사를 사칭하여 원금보장 고수익을 제시하는 형태 등 다양합니다.
유사수신 사기는 피해자들이 많고, 피해금액도 큰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유사수신으로 인한 사기 피해를 당하였다면, 현재의 상황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당장 필요한 민형사적 법적 조치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하여 다른 사기 피해자들보다 우선하여 돈을 회수하는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